입소안내

입소안내

적용대상
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른신으로서 치매·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
가진 어르신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,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(3,4,5등급 중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 분)

요양등급 신청 및 이용절차

입소 시 준비서류

  • 일반
  • 기초생활수급권자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

장기요양등급인정서(건강보험공단), 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(건강보험공단), 건강진단서, 소견서(약처방전)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
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입신고 및 주민복지과에서 입소 승인 (본 시설에서 대행)을 받은 후 입소가능합니다.

입소비용

◆ 일반대상자자기부담금* 일수 30일기준 (단위:원)
등급 부담률 보험수가 비급여 자부담계
공단부담금 자부담금 식재표비
1등급 20% 2,157,000 1,725,600 431,400 135,000 566,400
12% 1,898,160 258,840 135,000 393,840
8% 1,984,440 172,560 135,000 307,560
2등급 20% 2,001,300 1,601,040 400,260 135,000 535,260
12% 1,761,140 240,160 135,000 375,160
8% 1,841,200 160,100 135,000 295,100
3,4등급 20% 1,845,600 1,476,480 369,120 135,000 504,120
12% 1,624,130 221,470 135,000 356,470
8% 1,697,950 147,650 135,000 282,650
◆ 치매전담대상자 자기 부담금 * 일수 30일기준 (단위:원)
등급 부담률 보험수가 비급여 자부담계
공단부담금 자부담금 식재표비
2등급 20% 2,437,200 1,949,760 487,440 135,000 622,440
12% 2,144,740 292,460 135,000 427,460
8% 2,242,220 194,980 135,000 329,980
3,4등급 20% 2,247,300 1,797,840 449,460 135,000 584,460
12% 1,977,620 269,680 135,000 404,680
8% 2,067,520 179,780 135,000 314,780